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6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첫번째,  2.19 입사자가 3.25 까지 만근시 월차사용 가능한가요?

두번째,  3.18 까지 만근하여 월차가 부여 되면... 12.18까지 10개의 월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세번째.  25년도에는 12.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나요??

네번째.  2.19 입사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언제 해야하나요??

 

*저희센터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
    ir*** 2024.03.20 14:19

    안녕하세요.

     

    1. 219일 입사자는 318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19일에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산하신대로 1218일까지 개근시 총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219일 입사자에게는 2511일에 15*(전년도근무일수/365)의 비례연차휴가와 1일의 월개근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4.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 구체적인 개별근로자의 연차촉진일정은 별도로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1년 미만자 연차휴가의 촉진조치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첨부해 드리니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9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1
7109 법인 일 아르바이트 문의드립니다. 1 proonz*** 2024.04.01 40
7108 초단시간 근로자 경력 인정 1 bem*** 2024.04.01 33
7107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dbswjd*** 2024.04.01 54
7106 행사 수입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착복한 경우.. 1 secret sung*** 2024.04.01 5
7105 1일 4시간 근무한 조리원 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한 민원제기 1 file lemon6*** 2024.04.01 62
7104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imf*** 2024.03.29 44
7103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1 may*** 2024.03.29 64
7102 질문드립니다 1 hwa*** 2024.03.29 21
7101 연장근로 문의 드립니다. 1 gene0*** 2024.03.29 54
7100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silve*** 2024.03.28 63
7099 연가 및 근로시간문의 1 hdi*** 2024.03.28 57
7098 질문드립니다. 1 gkfkd1*** 2024.03.28 32
7097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lory02*** 2024.03.27 11
7096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관련 문의 1 intr*** 2024.03.27 89
7095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asam1*** 2024.03.26 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