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개관기념일을 정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휴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관기념일이 근무일일 경우에는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를 노사합의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개관기념일을 휴일의 대체로 시행하는데, 개관기념일 당일날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2. 개관기념일을 휴일의 대체로 시행하는데, 개관기념일 당일날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일날 개관기념일 휴가로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3. 개관기념일이 휴일의 대체로 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개관기념일 당일날 개관기념일 휴가를 희망하면 휴가 부여를 해야 하나요?
4. 개관기념일을 휴일의 대체로 사용하여 출근하는 날로 지정하였으나, 개관기념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하게 되면 개관기념일 대체휴가는 발생하나요?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기관에서 개관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한 상태라면 개관기념일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휴일 대체로 인해 개관기념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휴무하기로 한 상태라면 개관기념일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개관기념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휴무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관기념일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선 별도로 추가 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로 개관기념일에 쉬게 하고 대체휴일에 휴일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