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은 개관기념일을 정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휴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관기념일이 근무일일 경우에는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를 노사합의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개관기념일을 휴일의 대체로 시행하는데, 개관기념일 당일날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2. 개관기념일을 휴일의 대체로 시행하는데, 개관기념일 당일날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일날 개관기념일 휴가로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3. 개관기념일이 휴일의 대체로 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개관기념일 당일날 개관기념일 휴가를 희망하면 휴가 부여를 해야 하나요?

 

4. 개관기념일을 휴일의 대체로 사용하여 출근하는 날로 지정하였으나, 개관기념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하게 되면 개관기념일 대체휴가는 발생하나요?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3.20 14:01

    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기관에서 개관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한 상태라면 개관기념일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휴일 대체로 인해 개관기념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휴무하기로 한 상태라면 개관기념일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개관기념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휴무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관기념일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선 별도로 추가 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로 개관기념일에 쉬게 하고 대체휴일에 휴일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1
7109 법인 일 아르바이트 문의드립니다. 1 proonz*** 2024.04.01 40
7108 초단시간 근로자 경력 인정 1 bem*** 2024.04.01 33
7107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dbswjd*** 2024.04.01 53
7106 행사 수입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착복한 경우.. 1 secret sung*** 2024.04.01 5
7105 1일 4시간 근무한 조리원 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한 민원제기 1 file lemon6*** 2024.04.01 62
7104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imf*** 2024.03.29 44
7103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1 may*** 2024.03.29 64
7102 질문드립니다 1 hwa*** 2024.03.29 21
7101 연장근로 문의 드립니다. 1 gene0*** 2024.03.29 54
7100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silve*** 2024.03.28 63
7099 연가 및 근로시간문의 1 hdi*** 2024.03.28 57
7098 질문드립니다. 1 gkfkd1*** 2024.03.28 32
7097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lory02*** 2024.03.27 11
7096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관련 문의 1 intr*** 2024.03.27 89
7095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asam1*** 2024.03.26 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