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는 강제사항이며 6시부터 시작시 10시 30분 퇴근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1.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지
2. 발생한다면 30분의 수당은 2배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3. 만약 6시 30분 부터 10시까지 3시간 30분을 근무한다고 하면 3.5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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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는 강제사항이며 6시부터 시작시 10시 30분 퇴근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1.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지
2. 발생한다면 30분의 수당은 2배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3. 만약 6시 30분 부터 10시까지 3시간 30분을 근무한다고 하면 3.5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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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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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관련 문의 1 | intr*** | 2024.03.27 | 89 |
7095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asam1*** | 2024.03.26 | 78 |
안녕하세요.
1. 22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2시부터 22시 30분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수당 1.5배+야간수당 0.5배=2배의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18시 30분부터 22시까지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5시간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