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내용 중 아래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
∙ 시간외 수당: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불가(대법원 2015.4.23. 선고2013다215225판결, 장애인권익지원과-5035(2021.9.13.))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교대근무자:야간 및 휴일 등의 구분 없이 동일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 조건으로 근무하는 자 (돌봄전담 종사자 포함)
현재 저희 시설의 생활지도원(선임생활지도원 포함) 의 근무시간 및 패턴입니다.
1. 일반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 근무시간 동일함( 오전: 07-16, 오후:13-22, 야간:22-07) / 근무패턴 조별로 동일함 (월3~4회 야간근무 발생)
2. 선임 생활지도원 : -근무시간 다름 (낮근무: 10:00-19:00 야간근무일때 :22-07) / 근무패턴 일반생활지도원과 다름
3. 체험홈 근무 생활지도원 : - 근무시간 동일함( 오전: 07-16, 오후:13-22, 야간:22-07) / 근무패턴 다름 (한달에 한번만 야간근무 있음)
질의 : 거주시설 내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어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과 선임생활지도원, 체험홈 근무 생활지도원으로 나뉘며 근무형태 및 시간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1~3 모두 현재는 40시간 시간외수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모두 시간외 근무 40시간을 적용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복지시설안내상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교대근무자의 시간외수당 지원 한도는 40시간이며, 질의주신 세가지 형태의 생활지도원 전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돌봄업무 종사자로 보이므로 세 유형의 생활지도원 모두 시간외수당을 최대 40시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