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내용 중 아래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

 

∙ 시간외 수당: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불가(대법원 2015.4.23. 선고2013다215225판결, 장애인권익지원과-5035(2021.9.13.))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교대근무자:야간 및 휴일 등의 구분 없이 동일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 조건으로 근무하는 자 (돌봄전담 종사자 포함)

 

 

 현재 저희 시설의 생활지도원(선임생활지도원 포함) 의 근무시간 및 패턴입니다.

1. 일반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 근무시간 동일함( 오전: 07-16, 오후:13-22, 야간:22-07) / 근무패턴 조별로 동일함 (월3~4회 야간근무 발생)

 2. 선임 생활지도원 : -근무시간 다름 (낮근무: 10:00-19:00 야간근무일때 :22-07) / 근무패턴 일반생활지도원과 다름

 3. 체험홈 근무 생활지도원 : - 근무시간 동일함( 오전: 07-16, 오후:13-22, 야간:22-07) / 근무패턴 다름 (한달에 한번만 야간근무 있음)

 

 질의 : 거주시설 내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어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과 선임생활지도원, 체험홈 근무 생활지도원으로 나뉘며 근무형태 및 시간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1~3 모두 현재는 40시간 시간외수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모두 시간외 근무 40시간을 적용 받는 것이 맞을까요?


 

 

 

        

  • ?
    ir*** 2024.03.19 10:43

    안녕하세요.

     

    복지시설안내상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교대근무자의 시간외수당 지원 한도는 40시간이며, 질의주신 세가지 형태의 생활지도원 전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돌봄업무 종사자로 보이므로 세 유형의 생활지도원 모두 시간외수당을 최대 40시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0
7108 초단시간 근로자 경력 인정 1 bem*** 2024.04.01 33
7107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dbswjd*** 2024.04.01 53
7106 행사 수입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착복한 경우.. 1 secret sung*** 2024.04.01 5
7105 1일 4시간 근무한 조리원 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한 민원제기 1 file lemon6*** 2024.04.01 62
7104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imf*** 2024.03.29 44
7103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1 may*** 2024.03.29 64
7102 질문드립니다 1 hwa*** 2024.03.29 21
7101 연장근로 문의 드립니다. 1 gene0*** 2024.03.29 54
7100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silve*** 2024.03.28 62
7099 연가 및 근로시간문의 1 hdi*** 2024.03.28 57
7098 질문드립니다. 1 gkfkd1*** 2024.03.28 32
7097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lory02*** 2024.03.27 11
7096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관련 문의 1 intr*** 2024.03.27 89
7095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asam1*** 2024.03.26 78
7094 퇴직금 관련 질의(재문의) 1 silentpo*** 2024.03.26 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