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산정 및 호봉승급 문의드립니다.
* 사회복지 경력 총 3년 7개월
* 현 직장 입사일: 5/2(월)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회계연도로 휴가 산정 시 올해 휴가일수가 어떻게 산정 되는 것인지,
제 경력 3년 7개월은 모두 인정되는 경력인데, 그럼 올 11월부터 호봉승급 되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휴가 산정 및 호봉승급 문의드립니다.
* 사회복지 경력 총 3년 7개월
* 현 직장 입사일: 5/2(월)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회계연도로 휴가 산정 시 올해 휴가일수가 어떻게 산정 되는 것인지,
제 경력 3년 7개월은 모두 인정되는 경력인데, 그럼 올 11월부터 호봉승급 되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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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4902 | 퇴직적립금(DC형) 문의 1 | eose*** | 2022.05.24 | 266 |
4901 | 호봉승급 관련 문의 1 | dream*** | 2022.05.24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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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산정 및 호봉승급 문의 1 | mun2*** | 2022.05.18 | 117 |
안녕하세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월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바,
22년 5월 2일 입사자의 경우 22년 발생휴가는 총 7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력, 호봉과 관련해서는 회원광장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