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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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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0:03

퇴직금 인정 기간

조회 수 1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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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일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 28일 근무해도 퇴사일자는 3월 1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2.01.24 13:23

    안녕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처리함으로 22.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일은 22.3.1이 됩니다.

    21.3.1 입사자가 22.3.1 퇴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재직기간은 365(1)이 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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