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일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 28일 근무해도 퇴사일자는 3월 1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3월 1일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 28일 근무해도 퇴사일자는 3월 1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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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4602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시 연차 일수 질문입니다 1 | ds4g*** | 2022.01.26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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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 시설장 근로자성 인정 관련 및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mars0*** | 2022.01.21 |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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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 코로나검사 확인후 출근한 경우 추가근무 관련 1 | octav*** | 2022.01.20 | 115 |
안녕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처리함으로 22.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일은 22.3.1이 됩니다.
21.3.1 입사자가 22.3.1 퇴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재직기간은 365일(1년)이 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