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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09:52

유급 휴가 계산

조회 수 18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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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의 직원에 대한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A직원: 21년 2월 8일 입사(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자)
     21년도에 1년 미만 근로자로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로 총 10일 발생하였음.
     22년도 유급 휴가 계산 시: 1년까지의 잔여 개월 수 + 15일*잔여개월수/12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1년까지의 잔여 개월수는 ①21년2월8일 입사이므로 22년 1월 7일, 22년 2월 7일 기준으로 2개가 발생하는건가요? ②1월 만근에 대해서만 1개 발생하는건가요?

     만약 ②안이라면 21년12월 만근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21년도 기준 3월~12월 만근에 대해 발생하는 10일을 21년도에 사용한게 되나요?
     "15일*잔여개월수/12월"로 계산 할 때, 2월8일에 1년이 지난 시점이 되는데 잔여개월수는 10개월로 잡아야하나요? 11개월로 잡아야하나요?

 

2. B직원: 21년 6월 3일 입사(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총 15개월 근무)
     퇴사 일자가 정해진 계약직은 1년 미만일때 11개, 1년 이상일때 15개가 부여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21.6.3.~22.6.2.에 11개가 부여되지만 입사년도에는 만근 기준으로 계산하여 21년도 휴가가 6일 부여됐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잔여 5일과 22년 6월3일자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5일이 부여되어 퇴사 날짜인 22년9월6일까지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가 총 20일이 되는것이 맞나요?

  • ?
    ir*** 2022.01.10 16:26

    안녕하세요.

     

    1. 21.2.8 입사자의 22년 연차휴가일 수는 1년 미만자 연차 1(2112월 개근시 22.1.8 발생)

    회계연도 기준 비례 연차 15*[11개월(잔여기간 2~12개월)/12개월]=14개를 합산해 총 15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 입사일 기준 21.6.3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21.7.3~22.6.3까지 총 11,

    22.6.31년 이상 연차 15개가 부여되므로 21년에 이미 지급된 21년 연차 6개를 제외하고

    22년에 총 2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smg3*** 2022.01.10 17:59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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