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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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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0:40

연장근로 신청 문의

조회 수 1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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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신청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입니다.
 

오전휴가 (2시간 또는 4시간)를 하고  오후 출근 하여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1일 8시간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ir*** 2021.09.09 08:47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을 의미함으로

    오전에 휴가를 사용한 근로일에 총 근로시간이 종업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포함해 8시간 미만인 경우

    종업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있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은 미발생하나 100%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는 청구 가능)

    다만 오전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일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그 시간에 대하여는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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