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9.06 10:40

연장근로 신청 문의

조회 수 15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신청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입니다.
 

오전휴가 (2시간 또는 4시간)를 하고  오후 출근 하여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1일 8시간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ir*** 2021.09.09 08:47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을 의미함으로

    오전에 휴가를 사용한 근로일에 총 근로시간이 종업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포함해 8시간 미만인 경우

    종업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있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은 미발생하나 100%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는 청구 가능)

    다만 오전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일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그 시간에 대하여는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1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9
4224 교대근무자 근무일수 부족 1 sono*** 2021.09.07 457
4223 현금출납업무 1 sasw2962 2021.09.07 213
4222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lov*** 2021.09.07 87
4221 육아휴직자 근무일수 산정 및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1 hyenc*** 2021.09.06 787
» 연장근로 신청 문의 1 sasw2962 2021.09.06 159
4219 호봉 낮추어 재입사 1 secret harue*** 2021.09.03 3
4218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dongta*** 2021.09.03 147
4217 퇴직연금 적립 관련문의 1 okn*** 2021.09.03 57
4216 임금 지급 관련 문의 1 secret dlawjddk*** 2021.09.03 7
4215 시간외 수당 및 대체휴관련 문의 1 boy*** 2021.09.03 248
4214 주 52시간 교대시간 문의 1 star*** 2021.09.03 229
4213 종사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ubin0*** 2021.09.03 3
4212 문의드립니다 1 shy*** 2021.09.02 239
4211 계약만료 직원 연차문의 1 angel7*** 2021.09.02 89
4210 유급병가제도 1 laba*** 2021.09.02 2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