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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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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4:45

휴게시간 관련

조회 수 1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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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런하여 문의하려합니다
1일 근무중. 근로시간 4시간만 근무하거나 행사, 프로그램 진햄등으로. 시간외 4시간만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 ?
    ir*** 2021.07.11 14:05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로 부여해야 하며,

    소정근로를 마친 뒤 연장근로만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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