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근속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1년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1년이 되는 달까지 근무를 할 경우 지급가능한가요?
입사 2020년 1월 1일 퇴사 2021년 12월 31일 1년을 꽉 채울 때만 지급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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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근속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1년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1년이 되는 달까지 근무를 할 경우 지급가능한가요?
입사 2020년 1월 1일 퇴사 2021년 12월 31일 1년을 꽉 채울 때만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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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 연속성이 있는 기간제근로자 연차 일수 재문의 1 | dbwls4*** | 2021.07.15 | 109 |
안녕하세요.
1년은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입사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년을 근무했다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