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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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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18시까지 정규근무시간이고,

이후 18:00~21:00까지 야근할 경우

야간근무식 식사를 하면(식비를 지원받을경우) 1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가 19:00~21:00까지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18:00~21:00로 인정하고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또, 식사를해도 18:00~21:00까지 시간외근무로 인정해도 되는 건가요?

  • ?
    ir*** 2021.07.07 20:42

    안녕하세요.

     

    식사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9~21시이고 해당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를 인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식사를 해도 연장근로 3시간을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다만 외부감사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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