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 초과근무가 목적과 맞지 않다고 하여 제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용여부가 궁금 합니다.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면

2. 육아기 단축근무로 평일 9시에서 16시까지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때 20시까지 근무하면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인지 아니면 정상근무시와 동일하게 18시 이후 2시간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초과근무수당 계산시 단축근무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시 적용되는 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7.02 16:36

    안녕하세요.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초과근로를 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8시간) 넘지 않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는 4시간입니다.

     

    3. 통상시급은 단축후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근로시간도 줄어들기에 통상시급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6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2
4023 52시간 근무 관련 1 kki0*** 2021.07.14 238
4022 연차문의 1 sasw2962 2021.07.14 73
4021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hodo1*** 2021.07.14 91
4020 연속성이 있는 기간제근로자 연차 일수 문의 1 dbwls4*** 2021.07.14 116
4019 52시간 근무 형태 1 clickb*** 2021.07.14 175
4018 시간외 근무 적용되는 근무장소 문의 1 sang*** 2021.07.14 82
4017 육아휴직 시 연차발생 관련 문의사항 드려요! 1 ad*** 2021.07.14 112
4016 연차휴가 발생 및 수당지급 1 diedi*** 2021.07.13 108
4015 육아휴직 퇴직연금 산출 1 youda*** 2021.07.13 170
4014 [노무] 퇴직적립금 문의(1년 미만 계약직 재계약) 1 dowor*** 2021.07.13 190
4013 퇴사시 인수인계 1 fest2*** 2021.07.12 124
4012 보상휴가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 zmat*** 2021.07.12 235
4011 육아휴직후퇴사시연차문의 1 rla8318*** 2021.07.12 107
4010 연차일수 1 sasw2962 2021.07.09 226
4009 휴게시간 관련 1 hmj1*** 2021.07.09 15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