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동안 가족수당은 해당이 안되는줄 알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수당도 정액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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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동안 가족수당은 해당이 안되는줄 알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수당도 정액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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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 연차 발생 문의 1 | dlawjddk*** | 2021.07.08 | 106 |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는바, 가족수당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니라 기관 내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 중인 것이라면 귀 기관의 내부 규정, 관행 등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으나, 특별한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면 이 또한 일할계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