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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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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가 현재, 18:00~ 익일09:00으로 근무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시간 배분으로 근무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1. 18:00 ~ 24:00(6) 

2. 24:00 ~ 06:00(휴게)

3. 06:00 ~ 09:00(3)

 

하루 총 근무 시간은 9시간이며,

 

이렇게 근무를 할경우 1번에서 발생하는 야간 수당 2시간, 3번에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1시간,

 

총 3시간의 1.5배 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님은, 야간수당은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없는것이며, 야간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중복 지급할수 없다고 하십니다. 

 

야간 수당은 근로 중,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당연 수당이고, 시간외 수당은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수당인데, 두가지 별개로 수당을 지급해야 올바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시간외  주 12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안에 야간 수당과 시간외 수당 모두 포함하여 생각하여야 하는지, 

 

- 야간 수당 과 시간외 수당을 별개로 중복 지급 받는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야간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별개로 지급 한다면, 시간외 수당 주 12시간을 모두 충족 했더라도 야간 수당 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ir*** 2021.06.30 20:58

    안녕하세요.

     

    1. 주 1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명시한 것으로 야간근로시간을 추가로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18시간을 초과하거나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 12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준수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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