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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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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보긴했으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주 제외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중이며 시설장 포함5인의 직원이

근무중입니다. 무급휴가인것은 알고 있읍니다.

저희 같이 시설장포함5인인 시설에서도 생리휴가가 가용가능한지요.

 

 

 

  • ?
    ir*** 2021.06.30 12:2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시설단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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