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보긴했으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주 제외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중이며 시설장 포함5인의 직원이
근무중입니다. 무급휴가인것은 알고 있읍니다.
저희 같이 시설장포함5인인 시설에서도 생리휴가가 가용가능한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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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보긴했으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주 제외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중이며 시설장 포함5인의 직원이
근무중입니다. 무급휴가인것은 알고 있읍니다.
저희 같이 시설장포함5인인 시설에서도 생리휴가가 가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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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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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 연차일수 1 | sasw2962 | 2021.07.09 | 226 |
4009 | 휴게시간 관련 1 | hmj1*** | 2021.07.09 | 158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시설단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