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30인 이상 요양시설에 근무 중 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등 법령에서 정하는 직종
등등 에 해당할 경우 연 최대 240만원(월20만원)까지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상직종에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추가되었던데,
장기요양시설 노인돌봄종사자도 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주변에 이미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는 기관도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제외되니 비과세 처리하면 안된다는 기관도 있고
혼란스러워서 질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되므로 노인돌봄 종사자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