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법인에서 다른 자지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이유로 법인 제수당에 녹여서 지자체 처우개선비를 고의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지자체가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법인에서 다른 자지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이유로 법인 제수당에 녹여서 지자체 처우개선비를 고의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3918 | 조기출산에 따른 연차 급여처리 환수여부 문의 2 | jys1483*** | 2021.06.10 | 121 |
3917 | 월차유급휴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admin | 2021.06.10 | 2 |
3916 | 퇴사자 휴가 정산 1 | kojh*** | 2021.06.09 | 100 |
3915 | 근로자의 날 수당문의 1 | gagcont*** | 2021.06.09 | 64 |
3914 | 경력 산정 문의 1 | musew*** | 2021.06.09 | 95 |
3913 | 근로자 퇴사시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질의 1 | admin | 2021.06.09 | 157 |
3912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 gwst*** | 2021.06.08 | 274 |
3911 |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 및 연장근로 명령 관련 문의 1 | kueb*** | 2021.06.08 | 323 |
3910 | 주52시간에 따른 생활지도원 교대근무 1 | comha7*** | 2021.06.08 | 7 |
3909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퇴직적립금 및 명절휴가비 2 | han3*** | 2021.06.08 | 728 |
3908 | 복지시설 종사자 코로나 양성판정에 따른 급여 처리 문의 1 | sjy86l*** | 2021.06.08 | 495 |
3907 | 중도퇴사자에게 한 달 치 급여가 지급된 경우 1 | hoya*** | 2021.06.08 | 281 |
3906 | 휴직자 연차 2 | qhsk0*** | 2021.06.07 | 135 |
3905 | 2일근무후 퇴사자 처리 1 | soccerm*** | 2021.06.07 | 8 |
3904 | 육아휴직 대체인력 휴가일수 문의 1 | sh2g*** | 2021.06.07 | 149 |
안녕하세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위의 ‘임금’에 해당하기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처우개선비를 낮게 지급할 수는 없으며, 정해진 처우개선비를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적게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