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현재 10호봉 이상이라 복지포인트가 33만원 부여됩니다.
이분이 5월 31일 자로 퇴사하게되었을 때 복지포인트를 얼마를 지급해야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2012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차가 18일인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게 되면 연차는 몇일을 사용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 2021년 현재 10호봉 이상이라 복지포인트가 33만원 부여됩니다.
이분이 5월 31일 자로 퇴사하게되었을 때 복지포인트를 얼마를 지급해야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2012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차가 18일인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게 되면 연차는 몇일을 사용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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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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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퇴직적립금 및 명절휴가비 2 | han3*** | 2021.06.08 | 728 |
3908 | 복지시설 종사자 코로나 양성판정에 따른 급여 처리 문의 1 | sjy86l*** | 2021.06.08 | 495 |
3907 | 중도퇴사자에게 한 달 치 급여가 지급된 경우 1 | hoya*** | 2021.06.08 | 281 |
3906 | 휴직자 연차 2 | qhsk0*** | 2021.06.07 | 135 |
3905 | 2일근무후 퇴사자 처리 1 | soccerm*** | 2021.06.07 | 8 |
3904 | 육아휴직 대체인력 휴가일수 문의 1 | sh2g*** | 2021.06.07 | 149 |
안녕하세요.
1. 복지포인트의 일할계산여부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기에
규정이나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2020년 10월 1일에 발생한 휴가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21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발생한 휴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