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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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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복지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강사님들 계약할 때 기존에는 위촉을 했었는데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까 하는데

주1회고 2시간씩 4주 하면 8시간 혹은 두 과목 하게 되면 4시간씩 4주하면 16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고용기간은 4개월입니다.

강사 분들은 따로 학원을 경영하거나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여기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위촉을 해야하나요 아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 ?
    ir*** 2021.05.29 11:26

    안녕하세요. 

     

    주 4시간을 정도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강의만 진행하고 별도의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위촉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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