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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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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저희 계약직 직원분 중에..

2021.01.01~2021.12.31 까지 근로계약입니다. 이에, 올해 11개+15개 = 26개의 휴가를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기관으로 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만약 다시 배정 받아 근무를 2022.01,01 날짜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2022년 발생 연차를 2021년 12월에 사용을 다 하셨는데.. 휴가는 어찌되는지요? 다시 2022년에 발생하게 되는건지요?

 

2. 육아휴직자 연차 부분입니다.

 

2017.11.01~2018.12.31 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복귀를 하였고, 2019년 연차 19개만 사용하였습니다.

노무 관련 공부를 하다가 그 직원이 2018년 1년에 해당하는 연차(19개) 부여가 가능하다는 말을 뒤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1년 시점에 그때 받지 못한 2018년(육아휴직 기간 발생) 연차 19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조금 기관으로 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5.26 21:17

    안녕하세요. 


    1. 21년에 15개의 연차를 선사용하였기에 22년에 재계약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없게 됩니다. 

    이에 23년에 발생할 휴가를 다시 선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되는 육아휴직부터는 연차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기에 연차휴가 15일+@가 온전하게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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