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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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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중이라 직원의 휴직기간에도 매월 납입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총 급여의 1/12을 납입하는데 출산.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한다고 해서

 

1번 직원의 경우 기본급+가족수당을 받는 직원인데 통상임금에 가족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급의 1/12로 퇴직연금 적립

 

2번 직원의 경우 기본급+처우개선비+명절기간에 명절상여를 받는 직원인데 통상임금에 명절상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급+처우개선비의 1/12로 퇴직연금 적립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처우개선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네요.

 

기관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적립해야 문제가 없을지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육아휴직이 재직기간이라면 육아휴직 중 호봉을 상승시키고 그 부분도 퇴직연금 적립에 반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ir*** 2021.05.26 21:07

    안녕하세요. 


    퇴직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총액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산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월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의 1/12을 납입하셔야 하며, 

    이에 호봉승급 등은 반영할 필요가 없으나,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모두 임금에 해당하기에 

    퇴직급여 부담금 납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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