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식당 이모님께서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하여 2주간 출근을 못하셨고 퇴원 후에도 코로나 19 검사시
양성반응을 보여서 1달가까이 출근을 하지 못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언제 출근을 하실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입장에서는 식당 이모님께서 1달간 자리를 비우셨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자리를 비우실지 모르는 입장이므로 회사 직원들의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권고 사직을 권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명예퇴직원으로 이모님과 회사가 합의를 봐야되는건가요?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