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2021년 1월에 했습니다.
근속년수 계산해서 연차가 17개 입니다.
그런데 복직과동시에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을 1년 신청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7*6(단축 2시간을 뺀 근무시간) = 102 시간인가요
아니면
17*8(원래 근무시간) = 136 시간인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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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2021년 1월에 했습니다.
근속년수 계산해서 연차가 17개 입니다.
그런데 복직과동시에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을 1년 신청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7*6(단축 2시간을 뺀 근무시간) = 102 시간인가요
아니면
17*8(원래 근무시간) = 136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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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7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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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 유산사산휴가기간 주말 포함여부 문의 1 | lhj71146*** | 2021.06.14 | 1314 |
3923 | 육아휴직관련 문의 1 | qhsk0*** | 2021.06.14 | 89 |
3922 | 해외출장 중 렌트차량사고 1 | k*** | 2021.06.14 | 129 |
3921 | 임금대장 작성시 근로 시간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yeung1*** | 2021.06.11 | 395 |
3920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퇴직적립금 문의 2 | ljh*** | 2021.06.11 | 280 |
3919 | 육아휴직 중 휴가발생 및 연속 사용 질문 1 | hysso*** | 2021.06.10 | 485 |
안녕하세요.
올해 발생한 17개의 연차휴가는 지난해 정상적 근무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17개*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