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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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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출산휴가 예정, 2022년 가을 복직예정입니다.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16개인데, 출산휴가 전까지 연차 소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2022년 복직한 해에 금년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올해 연차 5개가 남아있다면,

복직 후 2022년 연차 갯수 + 5개(이월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5.21 19:20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휴가 5일은 내년초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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