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실무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2020년 5월 21일 입사한 입사자가 2021년 5월 31일자로
개인사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문의가 왔습니다.
2020년 부터 5월 현재까지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다 쓴 상태이며,
2021년 5월 20일이 되면 연차 15개 추가로 발생하는데,
휴가를 보내 주던지 아니면 퇴직 후 연차수당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차 15개를 다 적용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직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이며 회계기준 연차를 적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연차는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펴보시고, 빠른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