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 담당자입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 단계 1.5단계 이상일 시 데이케어 센터에 외부인 출입금지 입니다.
이로 인해 외부 강사를 강사계약 체결이 아닌 단기근로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라고 안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 강사는 주 2회 출근하고 1회 출근 시 2시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럴경우 휴가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개념과 동일하게 1개월 만근 시 2시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연차휴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문의하신 강사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