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12~2022.8.30 15개월 20일 육아대체직 사회복지사가 입사했습니다. 휴가는 물론 1년이 넘으니 총26일 주어지는데 휴가를 회계연도나 입사년도나 올해와 내년에 나눠주려니깐 올해는 6일 내년에는 20일 로 줘야하는지 아니면 13일씩 나눠줘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021년-13일 2022년-13일 이렇게 휴가를 줘도 되는지요. 올해 다 못쓰면 이월하는걸로 해도되는지..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2021.5.12~2022.8.30 15개월 20일 육아대체직 사회복지사가 입사했습니다. 휴가는 물론 1년이 넘으니 총26일 주어지는데 휴가를 회계연도나 입사년도나 올해와 내년에 나눠주려니깐 올해는 6일 내년에는 20일 로 줘야하는지 아니면 13일씩 나눠줘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021년-13일 2022년-13일 이렇게 휴가를 줘도 되는지요. 올해 다 못쓰면 이월하는걸로 해도되는지..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3900 | 연차 사용 관련 1 | stronger*** | 2021.06.03 | 124 |
3899 |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 pir*** | 2021.06.03 | 130 |
3898 | 공개채용 문의 1 | res*** | 2021.06.03 | 9 |
3897 | 주휴수당 1 | hso*** | 2021.06.03 | 164 |
3896 | 일할계산 근로자 주차, 월차수당 관련문의 1 | kej5*** | 2021.06.03 | 654 |
3895 | 휴일근무시 휴게시간 문의 1 | hhy*** | 2021.06.03 | 141 |
3894 | 직원 사직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chu*** | 2021.06.02 | 175 |
3893 | 회계년도 연차계산 1 | dudw*** | 2021.06.02 | 120 |
3892 | 연장근로 인정여부 1 | zen*** | 2021.06.02 | 156 |
3891 | 연차제도를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문의 및 취업규칙 문의 1 | qhsk0*** | 2021.06.02 | 286 |
3890 |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leea0*** | 2021.06.01 | 210 |
3889 | 복직이후 휴가일수 문의 1 | stronger*** | 2021.06.01 | 55 |
3888 | 관공서 교대 근무자(4조 3교대) 휴일수당 관련 1 | sungchu*** | 2021.06.01 | 474 |
3887 | 지자체 처우개선비 삭감 지급 관련 문의 1 | coreano*** | 2021.06.01 | 113 |
3886 | 근무 문의 1 | jjw*** | 2021.05.31 | 82 |
안녕하세요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올해는 근로자가 연말까지 개근할 경우 1개월마다 연차가 1일씩 발생하여 연말까지 총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내년에는 약 14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1개월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 총 4일 + 비례연차 10일).
비례연차 계산식 : 15일 * 재직일수(21.5.12.~21.12.31.) / 365일 = 약 10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26일)으로 부여하는 것과 차이(약 5일)가 발생하는데,
이는 근로자 퇴직 시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원칙은 상기와 같은나 근로자와 협의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여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근로자 동의하에 진행 가능)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