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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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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 중 연차에 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 5월부터 육아휴직 단축근무 중으로 일 7시간 근무중입니다.(주 35시간)

 

Q1) 단축근무 중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는 걸까요? 

 

 

Q2) 2021년 연차는 2020년에 발생한 16개 사용중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연차는 8시간에 관한 연차인데

2021년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단축근무로 7시간 근무이니

1시간 더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걸까요? 

 

 

 

  • ?
    ir*** 2021.05.12 16:09

    안녕하세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일 올해 51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한다면 내년 휴가는,

    정상 근무 시 발생 연차 개수 * 1/1 ~ 4/30까지 일수 / 365 * 8시간

    + 정상 근무시 발생 연차 개수 * 5/1 ~ 12/31까지 일수 / 365 * 8시간 * 35/40 으로

    비례 계산 한 연차(시간)만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자의 연차(시간)는 총 128시간(8h*16)이므로 단축 기간 중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7시간씩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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