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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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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출산휴가자가 발생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사례1 출산전후휴가:2021.7.1~2021.8.29(60일)

         출산전후휴가:2021.8.30~2021.9.29(30) =>총 90일 의 경우

7월은 31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한달치를 다줘도 되는지 31일중 3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리며,

 

사례2 출산전후휴가:2021.9.1~2021.10.30(60일)

        출산전후휴가:2021.10.31~2021.11.29(30일)  =>총 90일 의 경우

10월은 31일로 30일치의 급여가 나가야 하는지 31일을 한달로 보고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4.26 18:52

    안녕하세요.

     

    1.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90일 간 600만원 지급된다고 가정 시,

    출산휴가급여 1일 분 = 66,666(600만원 / 90)으로 보아

    한 달이 31일인 경우 31일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0월 역시 31일인 달이므로 총 31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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