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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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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임부고 12주차입니다.

저희 회사는 모성보호에 등록되면 자율출퇴근제에서 자율출근제로 바뀌고 출근시간 기준 8시간을 반드시 근무하는 걸로 바뀝니다.

여기서 질문은 현재 법률상 1일  8시간 초과근무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9시간 10시간 근무 가능하지만 본인이 1~2시간 제외해서 8시간 근무로 맞춰야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주 40시간 내에서 하루 1~2시간은 자율적으로 초과근무 8시간 미만근무해서 40시간을 맞추면 될것같은데...

임부는 8시간 초과 근무할수 없기때문에 이렇게 제도화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제외시간을 넣을수 없게 막는 제도도 없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8시간 초과근무는 할수 있지만 8시간 미만근무만 막힌샘인데요. 

현재 법률상으로 임부는 절대 8시간 초과 근무할수 없기때문에 반드시 1일 8시간 근무해야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건가요?

  • ?
    ir*** 2020.10.22 11:19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임신 중의 여성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는 근로자 신청에 따라 1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있고 현재 임신 12주차라면,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현행 법률에 따르면 18시간 근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6주 이후에는 1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와 합의를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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