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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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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질문)저의 복지관에서 201811일 부터 복지관 사회교육(컴퓨터, 피아노교실) 강사 두분에

대해서 4대보험과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24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 휴관으로

사회교육수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사회교육 강사 두분의 수입이 없습니다.

 

앞으로 언제 복지관에 재개 될지 모르고 강사 두분의 생활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을 받게 해 드리고

복지관의 휴관 끝나고 재개하면

강사두분을 우선채용으로 하여 다시 근무하려고 우선 알아보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1 ~ 2개월 후 다시 고용하면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오거나 지적사항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이전 회사에 재입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거나 법적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위해 공모 하에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고
권고사직 - 실업급여 수급 - 재입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난번에 답변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질의했던 사회교육 강사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강사용역계약으로

강사료가 수강료 5(강사):5(복지관) 비율으로 지급되고

4대보험, 퇴직연금을 준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교육 강사들도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고사직 진행 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7.07 20:06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의 명칭이 강사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징계 등 제재를 하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거나, 고정급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작성자님의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강의가 어려워 해당 복지관에서만 근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으로 공제하고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강료를 5:5로 나누고 있다면 용역계약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나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지급을 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법에서 강제하는 절차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직서 제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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