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도 2월 1일에 수습으로 입사하여, 2017년 5월 1일에 경력 단절없이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2020년 4월 중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전 사용 가능한 연차를 사측에 문의하였는데,
입사일 기준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로 연차 계산을 하고, 연차 지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2018년도 10개
2019년도 15개
2020년도 15개
총 40개의 연차가 지급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제가 실제로 전부 사용하지 않았어도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 7개
2018년도 15개
2019년도 15개
총 37개로 2020년도에는 3개 밖에 사용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애초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정규직 전환일로 계산한다고 하여도, 2017년도 6월부터 7개의 연차가 월차 개념으로 지급되고,
2018년도 10개, 2019년도 15개 2020년도 15개 총 47개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단절 기간 없이 정규직 전환 되었다면 최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발생시킬 경우의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 5. 30. 이전 입사자는 1년 미만 월차 미발생)
2018. 1. 1. 13.7개(올림하여 14개, 입사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발생)
2019. 1. 1. 15개
2020. 1. 1. 15개
총 43.7개(올림 44개)
입사일자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 2. 1. 15개
2019. 2. 1. 15개
2020. 2. 1. 16개
총 4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자 기준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미사용연차를 정산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작성자님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받으신 적이 없다면
총 46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