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03.31 00:21

사용가능 연차 문의

조회 수 1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도 2월 1일에 수습으로 입사하여, 2017년 5월 1일에 경력 단절없이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2020년 4월 중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전 사용 가능한 연차를 사측에 문의하였는데,

입사일 기준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로 연차 계산을 하고, 연차 지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2018년도 10개 

2019년도 15개

2020년도 15개

총 40개의 연차가 지급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제가 실제로 전부 사용하지 않았어도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 7개

2018년도 15개

2019년도 15개

총 37개로 2020년도에는 3개 밖에 사용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애초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정규직 전환일로 계산한다고 하여도, 2017년도 6월부터 7개의 연차가 월차 개념으로 지급되고, 

    2018년도 10개, 2019년도 15개 2020년도 15개 총 47개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4.01 19:35

    안녕하세요.

     

    1. 단절 기간 없이 정규직 전환 되었다면 최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발생시킬 경우의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 5. 30. 이전 입사자는 1년 미만 월차 미발생)

    2018. 1. 1. 13.7(올림하여 14개, 입사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발생)

    2019. 1. 1. 15

    2020. 1. 1. 15

    43.7(올림 44)

     

    입사일자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 2. 1. 15

    2019. 2. 1. 15

    2020. 2. 1. 16

    46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자 기준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미사용연차를 정산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작성자님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받으신 적이 없다면

    46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4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7
2813 종사자 불이익처분 2 file oasisses*** 2020.04.02 263
2812 사직서 처리에 관한 문의입니다. 1 file inthesky9*** 2020.04.01 1503
2811 토요일 근무 관련 1 secret i0ju*** 2020.04.01 11
2810 교대직의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가족돌봄휴가시 주휴수당 1 i0ju*** 2020.04.01 1481
2809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차 사용관련 1 lge4*** 2020.03.31 370
» 사용가능 연차 문의 1 alfidal*** 2020.03.31 121
2807 연차 계산 문의입니다. 2 inthesky9*** 2020.03.30 116
2806 유산휴가에 대한 문의 1 hankh*** 2020.03.30 1159
2805 태아정기검진 관련 1 lalala*** 2020.03.30 105
2804 2020년 근로기준법 3 file ddong3*** 2020.03.27 197
2803 근로자의 날 관련입니다. 1 angelso*** 2020.03.27 102
280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qhfken*** 2020.03.27 40
2801 연가 문의 1 sbk1*** 2020.03.25 71
2800 당직근무 문의 1 ph*** 2020.03.25 223
2799 연차 보상 문의 드립니다~! 1 ohn*** 2020.03.24 8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