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관련
2019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4월 한달 간 주 2일만 8시간씩 근무하게 될 경우(주 16시간)
1) 2020년 4월 급여계산(가족수당, 식비 등)
2) 2020년 4월 퇴직연금적립
3) 2021년 휴가 계산
방법에 대해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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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관련
2019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4월 한달 간 주 2일만 8시간씩 근무하게 될 경우(주 16시간)
1) 2020년 4월 급여계산(가족수당, 식비 등)
2) 2020년 4월 퇴직연금적립
3) 2021년 휴가 계산
방법에 대해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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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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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관련 질의입니다. 1 | sue1*** | 2020.03.19 | 667 |
2784 |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질의 1 | agost*** | 2020.03.18 | 3949 |
2783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1 | psj6*** | 2020.03.18 | 559 |
2782 | 병가사용 및 증빙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2 | ilove*** | 2020.03.17 | 10 |
2781 | 수당 계산 1 | lalala*** | 2020.03.17 | 141 |
2780 | 경조휴가 1 | nahod*** | 2020.03.16 | 1585 |
2779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유급휴가 증빙 건 1 | naree*** | 2020.03.16 | 11 |
2778 | 도급계약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jun*** | 2020.03.16 | 874 |
2777 | 연차갯수 질문드려용~! 1 | ohn*** | 2020.03.15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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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 시설계약직 근무자 임금지급의 건 1 | kdh8*** | 2020.03.12 | 109 |
2773 | 연차갯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ehrah*** | 2020.03.11 | 193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면 되는데,
기본급 및 식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기본급 * 16 / 40으로 계산하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기에 감액없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2020년 4월 퇴직연금 적립금과 관련해서는 가족돌봄휴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바,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로 부담금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월~3월 급여) / 3개월로 나누면 연간 적립금이 산출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월 부담금이 산출되는 바, 이를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 2020년 도중 4월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근로한다면 휴가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5 * 1/12 * 16/40 * 8) + (15 * 11/12 * 40/40 *8)
= 114시간 분의 연차휴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인 경우
14.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