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5일 입사자로 다섯명이상 사업장으로 2019년에 연차9개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16개 연차를 받았는데 맞게 받은건가요?
회사에서는 일년이지나서 15개를 기본으로 주고 한달이지나서 1개를 더 준거라는데 맞나요?
2019년 2월 25일 입사자로 다섯명이상 사업장으로 2019년에 연차9개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16개 연차를 받았는데 맞게 받은건가요?
회사에서는 일년이지나서 15개를 기본으로 주고 한달이지나서 1개를 더 준거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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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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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chan*** | 2020.02.27 | 1940 |
2743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인정 문의 1 | whit*** | 2020.02.27 | 7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은 월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일이 발생하며,
이에 지난해 9개가 발생하였다면, 올해 추가 2개를 더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20년 2월 25일에는 근무한지 만 1년이 되는 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올해 발생, 사용가능한 연차는 2개 + 15개 = 17개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계산시 위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