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봤는데, 의견이 여러가지라서 한번 더 확인하고자 글을 씁니다.
<<2000년 11월 입사자/회계년도 3월>>
-육아휴직 2010년에 1년 사용
-육아휴직 2018.9.27~2019.2.28. 육아휴직 초과 사용
>자녀 육아휴직 1년 이상으로 사용하였으니, 2018년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고
2018년도 80%미만 출근이므로
>월만근시 1개 발생하여, 총 6개 사용가능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시 출근으로 간주해야 하나,(2018.5.29 이후 개시 육아휴직)
법정 기준 이상을 부여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전년도 만근한 달에 대한 월만근연차만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