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이용시설)인데 서울시인건비가이드라인에 보조금 지급 월 인정시간이 1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토요일 경로식당 운영으로 토요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연장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 15시간까지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요?(총 연장근로수당 안에서 남은 예산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이용시설)인데 서울시인건비가이드라인에 보조금 지급 월 인정시간이 1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토요일 경로식당 운영으로 토요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연장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 15시간까지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요?(총 연장근로수당 안에서 남은 예산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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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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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개인별로 월 15시간까지 지급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 가이드라인의 월 인정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를 통해 그 보상을 대신하고 있는 바, 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면 4시간*1.5배(연장가산 포함)=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수당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