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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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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부터 주40시간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교대 근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차도 사라지고 연가만 적용받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수당도 정해져 있는데....

더욱 열악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안책을 제시해 주실수 있나요?

  • ?
    admin 2008.09.17 15:23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와 같이 근로시간은 단축되지 않은 채 휴가일수만 줄어드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이므로 귀 사업장에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격일제 근무자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셔야 개정법 기준의 휴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종전 법 기준의 휴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교대수를 늘려서 1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인데 이를 위한 인원 충원 문제는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유감스럽습니다.
  • ?
    ihapp*** 2008.10.15 16:33 SECRET

    "비밀글입니다."

  • ?
    ihapp*** 2008.10.15 16:36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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