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장의소리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공동생활가정.jpg

 

 

공동생활가정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유미숙입니다.

저희 공동생활가정의 3곳 중 2곳이 2017년 7월부터 주말교사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원 근무사항의  애로점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계산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애로점은 주 6일을 근무해야하는 현실 상황과,  보통의 근로자들이 모두 쉬는 날인 공휴일에도 16시간을 근무를 해야하는 엄청난 근로 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온홈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계속해서 교사 1인 체계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강남행복의집의 경우도 10년째 교사 1인이 365일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입원을 하는 등의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이용자들만 그룹홈에 놔 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종사자는 무리한 근무를 할 수밖에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2017년까지는 연차를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5~ 6일 대체인력 활용할 수 있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교육 또는 워크샾에 참여하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근무 형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이나,

- 수시로 늦은 밤시간에 이용자들의 문제로 병원 또는 경찰서 방문 등의 일처리로 인해 업무를 마치는 시간이 빨라야 새벽 3~4시경이 됩니다.

- 또한 낮에는 밤에 다하지 못한 행정업무, 직원회의, 이용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취업지원, 동사무소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더욱이 평일에도 이용자 프로그램 지원, 주말에도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희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거의 매주 지원을 하다보니 교사들은 주말에 개인 생활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같이 참여하지 못하면 이용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TV시청, 잠을 자는 등 집안에서 단순한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교사가 힘들다고 이용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때문에, 주말 프로그램 지원을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근무 형태를 최소한 2교대로 바꾸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요청

 

 

1.  근무형태 관련하여

- 그룹홈의 근무형태는 오후 17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로 총 8시간의 근무를 서고 있다. 하지만 쉬어야 하는 야간 시간 대에도 업무가 지속되거나 이용자의 잠자리를 케어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도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임.

- 또한 오전 9시면 퇴근을 해야 함에도 각종회의, 복지관출근, 구청에서 오는 공문, 교육(인권, 보수, 성교육 등), 워크샾, 프로그램 운영(여행, 이미용, 텃밭관리, 지역사회행사참여),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등 너무 많은 활동으로 낮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음. 

- 결국 평일에는 24시간 그룸홈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의 명목으로 근무를 서게 되고 있는 현실임.

 

2. 주말교사 지원 근무 현황(라온홈, 강남행복의집)

- 주말교사 근무 형태 및 시간 : 주 24시간 지원 - 서울시 예산지원부분

: 금요일 17:00~토요일 09:00  - 1일차 8시간

: 토요일 09:00~17:00           - 2일차 8시간

: 토요일 17:00~일요일 09:00  - 3일차 8시간 총 24시간

 

- 사회재활교사 출근 및 순수 업무시간

: 일요일 09:00~17:00 8시간

: 일요일 17:00~월요일 09:00 근무 8시간

: 월요일 17:00~화요일 09:00 근무 8시간

: 화요일 17:00~수요일 09:00 근무 8시간

: 수요일 17:00~목요일 09:00 근무 8시간

: 목요일 17:00~금요일 09:00 근무 8시간 총 6일 주 48시간

으로 1일의 근무시간 초과 및 행정업무 및 이용자 지원 관련 수시 업무초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참고사항

- 주말교사가 있는 곳의 의미는 주말인력이 필요한 곳은 주말에는 낮과 밤 모두 교사가 있어야 이용자들의 안전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긴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기관에서는 재활교사와 주말교사 모두 평일 낮에만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기관이 있는 곳도 있음

 - 또 다른 기관들 중에 일부는 주말에 1일 8시간 또는 2일 16시간 주말교사가 근무를 하고 나머지 1~2일 8~16시간은 평일에 교사들의 연월차를 사용하도록  주말교사를 활용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 기관은 이용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없는 곳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사회재활교사가 일요일 오전부터 출근하다보니 업무과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

- 공동생활가정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잘 파악하여 사회재활교사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주 6일을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불만이라고 사료됨.

- 이 부분이 서울시에 전달되어 대안 마련에 반영이 되었으면 함.

 

3. 운영에 대하여

- 그룹홈의 근무체계는 1인체계로 회계, 케어, 행정, 영양, 건강, 프로그램(사회적응, 정서, 개별, 가족회의, 직업지원 등), 교육(인권교육, 성교육, 개인정보보호, 소방교육 등) 많은 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함으로 주 5일의 경우에도 당연히 업무 부담이 올 수 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운영하는 곳에 오히려 연월차를 전혀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분명히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임.

 

실제 근무사례 1) - 평상시 근무 환경-

- 메르스 사태가 난 날에는 이용인분들은 작업장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다. 원가정에 갈 수 없는 상태인 이용자분은 결국 메르스 상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룹홈에서만 있어야 했고 무려 한달을 낮과 밤 관계없이 그룹홈에서 교사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직원은 한달을 퇴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 이 때에도 이용자들이 집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교사도 같이 쉴수가 있었으나, 무연고자,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용자들이 있는 경우, 무작정 메르스 상황이 끝날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를 못하고 매일 16시간씩 근무를 하였다.

- 그 결과 총 496시간을 근무하였다.

 

실제 근무사례 2) - -주말인력을 받기 전-

- 지방에 있는 시설에 문제가 생겨 어디로 인가 가야할 상황인 청소년(학생) 이용인 총 3명이 있었다. 그리하여 같은 관활에 있는 시설로 문의가 왔으며, 성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제안을 통해서 라온홈 2명, 강남행복의집에 1명이 입소를 하게 되었다.

- 청소년인 학생 두명은 연고2(부모님과 연락이 잘 닿지 않은 경우 1명, 부모가 집이 없는 경우 1명), 무연고1 인 상태여서 3명 모두 주말에도 있어야 할 상황이었다.

- 청소년 3명을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고, 주말인력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에 직원들이  1년 6개월을 주말에 근무를 하면서 추가 인력을 받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실제로 1년 정도의 기간에는 이용자분들의 폭력(숨김), 늦은 귀가가 자주 이어져 전원 조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 전원조치를 할 수가 없었고, 각 그룹홈에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 근무사례 3) -주말인력을 받은 후-

- 주말인력을 어렵게 2017년 7월에 받게 되었다. 주말인력을 받고 나서 기존보다 더 좋아진 근무환경을 기대하였지만 실제로는 종전에는 동일 법인 산하 시설인 강남행복의집과 라온홈이 주멀에는 교대로 이용자들을 케어하면서 일요일 17시에 출근했던 것이 오히려 주말 교사 운영은 각각 홈별로 해야한다는 지침에 따라 일요일 오전 9시로 직원의 근무시간이 당겨졌다. 

- 또한 평일에는 대체인력 제도를 통해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대체 일수가 작년 16일에서올해 5일로(라온홈), 강남행복의집 18일에서 6일로 줄었들었다.  주말인력을 받는 곳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지원을 안 해줌으로써,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게 되었다. 현재 4월까지 연차사용일수는 0이다. 각 교사에게 주어진 대체인력 일이 5일과 6일인데 워크샾, 교육 등에 사용하고 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전혀 없다.

- 더욱이 시청에서 공동생활가정에 일률적으로 추가 근무 인정 시간을 월 20시간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보니, 다른 여지가 전혀 없고 추가 근무시간 인정도 턱없이 부족하다.

 

4. 주말인력과 관련된 질의 내용

 

가. 주말인력을 하는 곳에 대하여 대체 근무일수를 5일, 6일(라온홈, 강남행복의집의 경우) 밖에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 주말인력을 받으면 주말에도 상시로 근무를 해야하고 주말이용인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정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주말인력의 시간으로는 지원이 부족하여 주말에 직원이 하루 더 일찍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저희는 이 근무대로 한다면 금요일 오전 9시 퇴근해서 일요일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주말인력은 한달에 12일인데 주말도 온종일 채우지 못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은 주 6일 동안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시간외로 계산되는 시간이 월평균 175시간이 넘습니

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시간외 수당은 20시간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우리 기관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시설 자부담으로 20시간을 추가로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인정이 턱없이 부족하며 근무환경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근로기준시간, 연장시간 야간근무에서 다음날로 이어지는 휴게 시간(저녁 10시~익일 6시) 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주말인력 운영을 하면서 배려되어야 했던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주말인력을 받은 곳이 주말운영을 안하는 곳 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주말운영시 이용자들에게 쓰여지는 금액이 꽤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운영비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 되는 상황이고, 직원의 근무 부담일수 또한 상상할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안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라. 연차를 주말인력과 나눠서 쓸 수 있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낮 또는 밤에 근무 인력이 비더라도 주말 인력의 근무 일수에 맞춰서 연차 시간을 써도 되는 것인가요?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에서는 주말일력을 연차로 활용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만일 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 이용자들 케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5. 정책 제안

가. 주말인력 시간을 추가로 배정해줄 것과 종사자에게 주어진 연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합니다.

현재 그룹홈은 홈 상황에 따라 금요일 오전에 퇴근을 해서 월요일 또는 일요일 오후에 출근을 합니다. 아무리 일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맞춘다 하여도 주말인력이 최소 1일(8시간)x4주=4일(32시간)을 주어서 현재 12일에서 4일이 늘어난 16일(128시간)을 주어야 주말 시간을 주말 인력만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나. 주말인력을 하는 곳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일수를 줄이지 말고 오히려 추가로 지원을 해주어 주말에 인력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평일에는 종사자가 기존대로 연차를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합니다(이 부분은 너무 시급합니다).

직원 연차일수와 주말인력 시간 별도 책정 지원이 필요함.

 

다. 주말인력을 운영하는 곳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운영을 하는 곳은 평일만 운영하는 곳과 차별을 두어 공공요금, 전기세, 식생활, 프로그램비 등 시설에서 부담이 되지 않게 운영에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 휴게시간 흔히 말하는 야간 근로 시간인데요. 이 또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녁 10시부터~익일 6시까지 근무시간은 의무 근로시간이 아님에도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룹홈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노동법, 근로시간법, 연장시간 인정 등에 대안이 하루속히 나와야 합니다).

 

마. 그룹홈 근무 시간과 맞는 센터의 지원 업무시간을 요청 드립니다. 그룹홈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녁에 센터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 저희는 센터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야 함에도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다음날, 아침에 센터 업무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하여 센터에서도 당직 체계라던지 업무에 대해서 문의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특히 주말운영을 하는 곳은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 내년 평가에 대비하여 개별서비스에 대한 걱정이 모든 그룹홈에서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것 자체도 부담인데, 개별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현재 업무 이외에 더 많은 업무가 과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센터는 각 그룹홈을 대변하여 이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서울시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종사자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고 다른 대책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말 없는 것인지요?

 

사.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한다면 사회재활교사는 모두 3급으로 받아야 하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주로 5급으로 생활지도원의 급수로 받고 있는데 이건 업무를 고려하지 않는 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기에 그룹홈에서는 주로 경력이나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명정도만 4급으로 인정받게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그냥 5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4급을 받다가 3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게 하고도 있습니다. 사회재활교사가 5급 생활지도원의 급수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6. 서울시 그룹홈과 통화내용 분석(2018.04.18.일자)

●대체인력의 경우, 주말인력을 받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담당선생님의 연차 35프로 까지 지원이 되고 주말인력을 받지 않는 선생님들은 연가의 90프로까지 지원이 됨(센터 내부에서의 예산을 보고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조정한거라고 함)-즉, 주말 운영하는 곳에 훨씬 더 불리함.

●올해 년도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주말운영 인력이 커버가 안되는 곳은 퍼센트를 올려서라도 지원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함.- 교사는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판단됨.

●주말운영 시간이 한달에 12일밖에 주어지지 않고 다른 홈들도 홈 사정에 맞춰서 낮에 이용자분들이 밖에 나가거나 하면 직원이 근무를 안해도 된다라고 하였고 그렇다면 낮시간에 나가도 되는 이용자면 주말인력도 안받는게 맞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듦.-그럼 이용자들이 혼자서 놀고 교사는 퇴근을 하라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낮근무를 하게 되니까 카바가 안되는건데. 안정이 되고 하는 그룹홈은 계속 있지 않아도 됨. 근데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 필요한 시간에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임. 토, 일 8시간 하고 평일에 하루 연차를 쓸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의나 시설장님이 합의 해서 결정 해야 한다. 결국 이것도 시설의 책임으로 돌리게 됨(이용자분들끼리 때리거나 하면 그런 상황들의 요지가 있으면 근무를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다)- 어디에 어떤 기준을 두라는 건가?

●운영회의, 시설장님과는 통과가 돼서 교사가 비웠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신다. 충분히 사람없을 때 우려가 발생된다는 게 보이면 힘들겠지만, 교사가 근무를 해야하지만, 처음부터 미리 걱정할건 아니다. 자립이라는 취지로 되지 않는다. 늘 끼고 있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회를 많이 줘야하는게 그룹홈의 취지이다 라는 의도로 답을 하였다.-가능성이 있는 홈의 경우와 반드시 구분을 해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전체에 반영을 할 수가 없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

반자립형 형태를 얘기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시키고 있다 주말인력을 쓰는 곳은 50곳인데 주말에 풀로 다 같이 있지는 않는다.

아주 중증만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늦잠도 자고 가까운 곳으로 교회도 가고 하니까 주말인력선생님과 시간을 조정해서 하면 된다.

※ 이 통화내용은 당초 주말운영을 하는 기관에 대한 의미와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며, 대체인력과 주말인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지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주말인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연간 총 근무일 및 초과 근무일

월별

총 근무일

정상 근무일

초과근무일

주말교사근무일

1월

28

22

6

(1/1-16시간, 각 주일요일 4일-32시간)

12(96시간)

2월

26

18

8

(2/15, 2/16-32시간, 각 주일요일 4일-32시간)

12(96시간)

3월

27

21

6

(3/1-16시간, 각 주일요일 4일-32시간)

12(96시간)

4월

26

21

5

(각 주일요일 5일-40시간)

12(96시간)

5월

29

21

8

(5/7, 5/22-32시간, 각 주일요일 4일-32시간)

12(96시간)

6월

27

19

8

(6/6, 6/13-32시간, 각 주일요일 4일-32시간)

12(96시간)

7월

27

22

5

(각 주일요일 5일-40시간)

12(96시간)

8월

28

22

6

(8/15-16시간, 각 주일요일 4일-32시간)

12(96시간)

9월

28

17

11

(9/24,25,26-48시간, 각 주일요일 5일-40시간)

12(96시간)

10월

29

21

8

(10/3, 10/9-32시간, 각 주일요일 4일-32시간)

12(96시간)

11월

26

22

4

(각 주일요일 4일-32시간)

12(96시간)

12월

27

20

7

(12/25-16시간, 각 주일요일 5일-40시간)

12(96시간)

328(2,624시간)

246(1,968시간)

82(656시간)

144(1,152시간)

 

※ 위 자료는 순수하게 교사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82일(656시간)이며 이는 근무시간외에 이루어지는 교육, 이용자지원, 워크샾 등은 전혀 산정하지 않은 자료임.

참고로 1개월에 교사가 평균 초과 근무하는 시간이 175시간을 넘고 있는데 이부분까지 더한다면, 정상 근무일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2교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1. 2018-2차 서사협 팟캐스트 '사회복지사가 대세다'

    2018년도 2번째 방송이자, 서사협 팟캐스트 18번째 방송이 지난 7월 3일(화) 저녁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회복지계 암묵적 불법행위 OUT!!!] 푸른복지사무소의 양원석 소장님께서 게스트로 함께해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Date2018.07.09 ByAdmin Views925
    Read More
  2. 2018 복지권리안내수첩(e-book 및 다운로드)

    2018 복지권리 안내수첩 다운로드 받기 : 2018_복지권리안내수첩.pdf
    Date2018.07.04 ByAdmin Views580
    Read More
  3. 그를 보내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故김민수 대리 추모의 글)

    * 이 글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여재훈 관장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양해를 구해 게재하였음을 밝힘니다. 출처: https://issuu.com/804947/docs/2018__6___v4 (월간 다시서기 2018년 6월호)
    Date2018.06.26 ByAdmin Views1892
    Read More
  4. 시민위원회 아카데미 락-외전 '사회권 학습' 참여 후기

    [서사협 시민위원회 아카데미 락-외전 사회권 학습을 마치고] - 김대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해 왔던 사회복지사라면 한번쯤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은 사회복지에 바탕을 둔 인권실행이면서 다양한 인권영역...
    Date2018.06.21 ByAdmin Views366
    Read More
  5. 2018 힐링캠프 우리사이오십사이 팀 코타키나발루 여행 후기입니다.

    첫날 어색했지만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공항에서부터 우리는 가까워졌고 이후 우리에게는 재충전 뿐만 아니라 더욱 소중한 사회복지사 동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ate2018.06.07 Byleejy03 Views540
    Read More
  6. 텐썸플레이스_서울시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서울시 5개의 사회복지기관 10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수를 함께 가게 되었다. 처음 모여 연수 장소와 업무분장 등을 논의하였고 베트남‘다낭’이라는 곳을 연수 장소로 택했다. 연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재충전의 시간과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타국의 사회복지...
    Date2018.05.25 Bysasw Views1057
    Read More
  7. ♥2018년 힐링캠프 20대팀! 우리 놀아볼괌?♥ 괌-후기

    20대라는 비슷한 또래 사회복지사라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공감대도 나누며 ‘ 힐링캠프'라는 이름대로 정말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협회와 기관의 배려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
    Date2018.05.11 By전하영(양재종합사회복지관) Views885
    Read More
  8. 2018 하나투어 희망여행 프로젝트 '사랑하랑 4기_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편' 후기

    2018 하나투어 희망여행 프로젝트 '사랑하랑 4기_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편' 후기 박지혜(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첫걸음을 딛자마자 느껴지는 축축한 공기와 더움. 코타키나발루에 왔다는 것이 드디어 실감이 났다. 하나투어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사회...
    Date2018.05.10 Bysasw Views828
    Read More
  9. 공동생활가정의 심각한 근무형태 및 체계 정책반영 요청 및 개선 요청건

    공동생활가정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유미숙입니다. 저희 공동생활가정의 3곳 중 2곳이 2017년 7월부터 주말교사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원 근무사항의 애로점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계산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애로점은...
    Date2018.04.27 By강남행복의집 Views1812
    Read More
  10. 청와대국민청원] 사회복지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복지가 좋아질 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요즘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사회복지를 하는 인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노동정책이 많습니다. 노동정책에는 왜 사회복지사가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사회복지사는 노동...
    Date2018.04.23 By수수90 Views5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49 Next ›
/ 4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