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협 시민위원회 아카데미 락-외전 사회권 학습을 마치고]
- 김대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해 왔던 사회복지사라면 한번쯤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은 사회복지에 바탕을 둔 인권실행이면서 다양한 인권영역 중 특히 사회적 영역에 초점을 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서사협 시민위원회에서 진행된 학습은 기존의 사회복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권을 이해하고 시각을 넓혀 인권기반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사회권 학습은 새로이 마련된 서사협 교육장에서 진행되어서 기존의 80명 규모의 대규모 교육장과는 달리 30여명의 참여자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 학습시간마다 강의를 마친 후 강사와의 질의응답이 진중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 동안 품고 있었던 의문이나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함께 하는 이들에게 울림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받아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
사회권 학습은 총 5강으로 진행되었다. 5월 9일 ‘사회권이란 무엇인가?’ 문경란 강사님, 5월 16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와 우리의 과제’ 김남희 강사님, 5월 23일 ‘개헌과 이주민의 사회권’ 박영아 강사님, 5월 30일 ‘한국의 인권기본계획으로 본 사회권’ 엄승재 강사님, 6월 5일 ‘역사로 본 복지국가 발전과 사회권’ 김승연 강사님이 진행하였다. 모든 강의가 의미 있었지만 그 중 문경란(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선생님께서 진행한 첫 강의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과도 글로 나누기가 좋을 것 같아 인용하고자 한다.
문경란 선생님은 ‘사회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는데 자유권이란 마치 벽에 못을 박는 것과 같아서 못을 박거나 혹은 박지 않거나에 문제라면, 사회권은 마치 강을 건너가기의 문제와 같아서 물의 유속과 방해물 여부와 어떤 노를 가지고 건너가느냐의 등의 여건에 따라서 강을 건넌 후의 도착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반드시 건너가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자유권은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1세대 권리로써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에 관한 권리라면, 사회권은 2세대 권리로써 사회보장, 고용, 주거, 교육, 의료에 대한 영역에 대한 권리이기에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비유한 게 아닌가 한다. 또한 사회권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다 함께 일정한 의무를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고 한다. 그렇기에 문경란 선생님은 사회권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저절로 실현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반드시’ 건너가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라고 강조하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권은 부르주아의 권리라고 불렀고, 미국 등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권을 일컬어 빨갱이의 권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등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사회권을 자유권에 비해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자유권은 지켜져야 하는 최소의 기준선이 존재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사회권은 최소한이라는 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일 것이다. 자유 없이 평등 없고, 평등 없이 자유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번 시민위 아카데미 락-외전 사회권을 마치며 가장 좋았던 바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다섯 번이라는 연강을 기획하고 실행한 서사협 시민위의 에너지이며, 꾸준히 참석하여 개근상까지 받은 참가자들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사회복지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시너지 효과이지 않을까, 또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만의 시각과 이를 해석하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는 회원의 한명으로써 무척이나 칭찬하고 싶은 학습이었고, 한편으로는 인권에 대한 개론에서 시작하여 사회권의 각 강론으로 이어지는 보다 촘촘한 강좌 구성의 기획력이 다소 아쉬웠다. 서사협 시민위에 바라건 데 다음에도 이러한 강좌가 구성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어떻게 혐오로 이어지고, 혐오는 어떻게 권력구조 안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써 우리는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좌가 마련되기를 희망해보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