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좋아질 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요즘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사회복지를 하는 인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노동정책이 많습니다.
노동정책에는 왜 사회복지사가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사회복지사는 노동자가 아닌가요?
비영리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하는 것인가요. 복지국가에 필요한 인력 중 하나가 복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기관에서 일해서 사회복지사의 인생마저 비영리를 추구해야하는건가요.
올해 들어 제도가 확대되고 복지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인 우리는 전혀 체감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비해당(근로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비해당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비해당(사업장)
이번달에만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제외로 서류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알게된 정책 이외에도 더 많은 정책에 지원대상제외가 되겠죠.
홈페이지나 해당 자료에 자세히 제외대상에 대하여 나와있지도 않을 뿐더러 영리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에는 해당되고 비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법인세 감면이나 다른 혜택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비영리기관을 위한 혜택이지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의 처우도 넉넉치 않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러한 공적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외면받는다면 누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길 원할까요.
사회복지사의 인생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부탁드립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소리를 내야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9531?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