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실시되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제1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 및 선거권부여 기준일을 안내합니다.
*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2018. 7. 17. 개정>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2018. 7. 17. 신설>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2018. 7. 17. 신설>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선거인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정관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부칙<2018.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기종료에 해당하는 협회장 선거부터 이 조문을 적용한다. ①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기종료에 해당하는 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연속으로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평생회원의 경우,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시점이 2017년까지인 자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 선거권부여 기준일 : 2019.10.03(목)
세부적인 내용은 10월 1일 선거일정공고 및 10월 4일 선거공고를 참고바랍니다.
- 참고자료 : 중앙협회선거권부여기준일안내.pdf
- 문의 : 02-786-2962(이지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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