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유급병가제 지원사유 안내
우리협회는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60일 유급병가제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유에 관련한 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지원 가능 사유를 다시 한번 상세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1. 내용: 유급병가제 실시
2. 사업기간: 2019년 1월~12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진행)
3.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4. 지원사유: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첨부 필요)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우선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예: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5. 신청기간: 병가 10일 전 신청 (긴급 신청시 담당자와 논의 후 신청 가능)
6. 신청방법: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job.sasw.or.kr) 가입 후 신청
7. 세부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654번 (https://sasw.or.kr/zbxe/notice/464173) 참조
8. 문의: 이정하 사회복지사 (☎070-4347-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