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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안내.jpg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

**  (신설 교과목)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

2.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

○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

   * (선정기준) ①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②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③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

3. 적용시기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




** 세부내용 법령바로가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54&efYd=20190612#J3:0


 별표1제1호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3. 7., 2008. 3. 3., 2010. 3. 19., 2018. 5. 2., 2019. 8. 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 8. 12.>

[제목개정 2019. 8. 12.]
[시행일 : 2020. 1. 1.] 제3조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주요질의응답]

□ 개정사항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시행일 이전에 입학(또는 온라인수강)하였는데 바뀌는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변경 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01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받은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Q. 실습기관의 선정에 대한 고시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2019년 10월 1일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이 복잡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A. 법령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202011일 이후 입학자부터 변경되는 법령이 적용되지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20191231일 이전 입학하였어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Q.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수강하였는데 인정되는 것인가요?

A. 시행일 이전에는 변경전의 명칭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과목명이 불일치하여 동일교과목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보건복지부장관이 같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어떤 것 인가요?

A.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선 동일과목 심의를 통하여 동일과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은 매년 1회 이상인데 정확히 몇회를 언제 하나요?

A. 매년 상·하반기 2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9101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실습기관의 지도자는 2명 이상이 항상 상근하여야 하나요?

A.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곳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Q.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Q. 보수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실습기간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실습지도자를 할 수 없습니다.

Q.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등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심사에서 해당기관의 사업에 대한 심사 후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만 가능한 것 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1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요?

A. 실습세미나는 1회당 반드시 2시간 이상하여야 하며, 15회로 최소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실습세미나를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대면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대면교육이 어떤 건가요?

A. 대면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합니다. 실습세미나 중 총 3(6시간)이상은 반드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실습세미나의 교수는 2개 이상의 학위 취득 이후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만 인정 가능한가요?

A. 교수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은 학위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Q.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에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인가요?

A.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에 대한 고시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부질의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202435)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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