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2018년 12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 “위기(We機) : 우리를 위한 기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일 우리 협회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을 찾아 뵙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구축과,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안)의견을 드렸습니다.
8월 7일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을 포함한 26명의 시의원께서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 해 주셨으며, 현재 입법예고 되어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우리협회는 위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추 후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가칭)위기대응지원센터의 설립과 사업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입법예고 확인 및 의견 남기기 (바로가기)
http://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menuId=006003&boardId=110270&boardTypeId=128#null
○ 개정조례안 (다운로드) 원안_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