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권익증진위원회 사업방향
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 관장)
올해 초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를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의 선거를 지켜보면서 회원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이 왜 나에게는 선거홍보물도 보내주지도 않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연락도 하지 않을 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실천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나의 노동의 대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하여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꼬박꼬박 회비를 납부하라고 안내하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 회원의 권리도 찾아주지 못하면서 회비만 납부하라고 한다고 욕하였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협회에 대해 경고를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힘으로 얻기 힘든 권리를 조직의 힘으로 얻기 위해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었고, 협회가 앞장서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는 활동을 하라고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회원 권리 확대를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권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인권이 존중되고 실현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권익위원회는 회원의 참여 및 권리확대를 위한 사업, 사회복지사의 보수 현실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사의 권리 인식 제고 및 인권존중 실천을 위한 교육사업, 이 세 가지 영역의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회원의 참여 및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협회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회원의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회등을 통하여 선거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선도적으로 직선제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 현실화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운동에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마련 중인 사회복지사종사자 처우개선을 공무원의 95%수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무원수준의 100%로 변경하도록 하고, 2014년까지가 아닌 2012년부터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서울시사회복지연대회의와 연계해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현장도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법정수당이 지급되도록 별도의 법정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책정 및 법정수당지급을 명목화한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성과상여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공무원 수준의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서울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신입 사회복지사의 취업실태 및 사회복지사 자격활용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정비 및 자격증 남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권리인식 제고 및 인권존중 실천을 위한 교육 사업에서는 노무관리, 인권침해, 고충 등의 상담을 진행하던 권익상담센터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노동권 침해 및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사회복지노동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인권침해 및 고충문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권익지원상담센터로 이관하도록 하며, 협회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한 칼럼, 사례, 법령자료를 게시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비사회복지사 및 신입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기권리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지침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인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서비스이용자 및 가족들이 존중하도록 윤리지침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권익위원회의 사업은 권익위원회 위원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회원들의 조직적인 참여와 행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권익위원회가 사회복지사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올곧게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앞서서 전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함께 행동할 것을 당부드리며 권익위원회 사업방향 보고를 마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