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
유급병가제 추진 간담회
- 일시 : 2018. 12.13(목) 10시
- 장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 주최 :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 참석 : 20개 직능협회 대표 및 실무자 40명
- 내용 : 유급병가제 논의의 배경과 시행 계획(안), 질의응답 등
- 자료 : 20181213_유급병가제 시행(안).hwp
<서울시 복지정책과 김민주 팀장 >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20개 직능단체 대표자, 서울시 복지정책과 김민주 팀장, 이지연 주무관이 함께 자리하여 유급병가제 및 자격기준 도입을 위한 설명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곽경인 사무처장은(연대회의 간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 시행(안)에 대해, 연 60일내 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병가제도 시행 및 병가사유의 범위, 병가 운영방법, 시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 방안 등 세부적인 설명을 하였고, 인건비 지급방법, 지침내용에 대한 질의, 시설장 사용에 대한 범위, 각 과별로 시행될 때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당부 등 참여자 질의 응답 및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통 적용 인사관리기준(시설장 자격기준) 마련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곽경인 사무처장은 연대회의에서 몇 해에 걸쳐 의견을 개진한바, 시설장의 최소 근무경력 10년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 내용 설명과 서울시 김민주팀장님의 의견 조회 결과, 쟁점과 논의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연구(안)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및 직능단체 함께 논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쟁점 및 논의사항은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급병가제, 자격기준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 대표자 간담회 [질의응답]
■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시 생활임금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임금차액에 발생하게 됨. 그 임금차액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와 보조금 잔액은 반납해야 하는지 질의
→ 서울시 복지시설과 달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복지시설의 경우 생활임금 시급 10.148원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결정됨. 임금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예산으로는 생활임금 지급 가능함.
■ 재가노인복지협회 : 복지정책과에서 결정한 후 각 과와 각 시설별로 전달될 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될수 있기를 희망함.
■ 조** 회장 : 치료사나 특수 영역의 경우 대체인력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 현실적으로 협회에서 특수영역을 연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설에서 특수영역 근로자를 채용하여 협회로 추천하면 그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지급함.
■ 시니어클럽 : 시니어클럽의 경우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 존재함. 정규직 외에 전담인력으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럴 경우에도 가능한지 질의
→ 박민주 팀장 : 복지포인트 등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있음. 시작은 정규직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계약직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유사시설도 너무 다양하여 차기년도 상반기 실태조사를 예정하고 있음. 그 이후에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사회복지관 : 기본인력 이외에 법인에서 채용하는 정규직의 경우 가능한지 질의
→ 정규직의 개념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본인력을 의미함.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서** 소장 : 대체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일수를 명확하게 명시바람. 더불어 골절 등의 질환은 회복기간이 몇 개월일 수 있으나 깁스를 하고 출근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회복기간 전체를 질병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함.
→ 대체인력 보완제이므로 예산 범위안에서 파견 가능한 것으로 판단 바람. 그리고 개개별 사안을 모두 명시 할 수 없음. 1년 실시 후 추후 보완해 가야할 것으로 보임.
■ 김** 원장 : 법정 전염병의 경우 진료확인서에 명시되지 않음. 진단서로 모두 통일할 것으로 제안하며, 인건비 지급 관련 생활임금수준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차액발생에 대해 지급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지침에 넣지 않기를 요청함. 차액부분을 보존해줘야 할 부담이 기관에 생길 수 있음.
→ 전염병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별도 조항을 추가 하겠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정신질환, 공황장애, PTS 등도 포함되는지 질의
→ 진단서가 나올 경우 가능. 전문가의 판단으로 결정함.
■ 노인복지관협회 : 장기요양시설도 포함인지 질의
→ 현재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모두 해당되지 않음.
■ 자활협회 : 자활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현재 60일 병가제도가 있으며 인건비의 80%를 지급하고 있음.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
→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급식비를 포함할지만 추가 논의될 예정임. 인건비를 전액지급하는 안으로 진행하고 있음.
→ 서울시 : 지침을 보고 논의하겠음.
■ 양로시설 : 간호사나 영양사가 병가시 타 직군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해도 되는지 질의
→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함. 같은 직군일 때 원장이 휴가를 가면 일반 사회복지사를 파견할 수 있지만 특수 영역은 해당 직군에 맞는 인력으로 채용해야 할 것 으로 판단함.
■ 권** 원장 : 시설장의 경우 병가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기존 질병에 의한 병가도 가능한지 질의
→ 시설장도 대상이며 기존 질병도 가능함.
■ 김** 원장 : 지침 중 지참, 조퇴, 등 합쳐서 8시간이 되는 부분은 넣지 않기를 요청함.
■ 직업재활 : 자활인력중 수익금으로 채용하는 정규직 인력이 있음.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대체인력이라도 파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 정원외 인력으로 현재는 불가능함. 추가 논의해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