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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시민위원회는 2014년 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최저임금연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혁명 이후 새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였고, 올해는 2019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입법절차의 무시! 근로기준법 무력화! 등 위헌적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폐기 및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최저임금연대화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4일(월) 오전 10

장소 : 청와대 분수 앞

주최 : 최저임금연대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국회가 국민을 배신하고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한 입법독재이자 국회 입법절차까지 무시한 폭거였다.

 

수많은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키는데 5년이나 걸렸던 국회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의 처리만큼은 일사천리였다.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며 여야 보수정당들이 강행처리한 결과는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제도 무력화였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우면 그만인게 된 것이다. 우리의 촛불이 노동 존중 정부를 만들었다고 자부해온 노동자와 국민의 소득향상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고도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법개정이라 우기는 개악주범들의 뻔뻔함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들이 내놓은 소위 1년간의‘보호장치’란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에서 최저임금의 25%와 7%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악은 아니라며 감지덕지할 일인가. 식사비, 숙박비로 20만원을 받아온 연간급여 2100만원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0원 올라도 360원이 삭감된 640원의 임금인상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임금 2500만원 이상이면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법인가?

 

최저임금삭감법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탱해온 누더기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상여금과 수당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채울 수 있으니 사용자는 기본급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 기본급도 쪼개 새로운 수당을 만들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서 초과노동수당마저 줄이는 이중 임금삭감효과를 일으키는 셈이다.

 

민주당과 자한당의 야합으로 빚어진 개악법에는 사실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쪼개기를 단지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한 독소조항까지 담겨있다. 이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부여해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에도 위배 된다. 더욱이 노사관계가 대등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을 방어할 수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과 노조의 힘이 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저임금노동자들이 개악의 최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지지율에 취해 기고만장해진 더불어민주당과 뼛속까지 친자본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하지만 저들이 최저임금에 내린 사형선고 집행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보수정치인들의 아집과 무능이 낳은 개악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긴급히 촉구한다.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실현이라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희망마저 삭감시키는 최저임금삭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로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촛불정신의 계승을 자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힘을 믿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에 요구한다.

보수정치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촛불의 힘이 세운 대통령이 거부하라!

 

2018년 6월 4일

 

최저임금연대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더불어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서울YMCA,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아르바이트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노동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
    plateau 2018.06.18 14:16

    최저 임금법이 상여금과 수당까지 합치는 문제를 서울 사회복지사협회가 이슈로 홈페이지 메인에 보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월 근무시간을 시간급으로 환산 했을때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봉 7000~8000만원이 최저시급을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노조의 주장을 왜 귀담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고쳐야 부분은 제일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정부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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