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회서비스원 추진 간담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현황
◈ 일시 : 2018.07.26(목) 15:00
◈ 장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 내용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추진현황,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발표 :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설희(서울시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추진단장)
◈ 참석 : 18개의 직능협회장, 정책담당자
◈ 자료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추진 간담회 자료.pdf
지난 26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추진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18개의 직능협회장과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와 김설희 추진단장(서울시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이 사회서비스원 설립배경과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설희(서울시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추진단장)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 보육, 장애인활동지원 및 제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영리중심의 시장 성장으로 인한 사회 서비스 품질저하
- 민간의 과도한 영리추구의 경쟁구조에 따른 서비스 책임성 저하
- 영세업체의 난립과 수시의 개ㆍ폐업
- 경쟁원리를 도입한 품질개선 부분이 소비자 선택권 증진으로의 미연결
- 일선 현장에서의 잦은 사고와 인권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화
② 종사자 노동문제
- 영리업체의 비용절감 시도로 인한 부당한 노동조건의 수시 발생
-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 고착화
③ 국제적 상황에 대비하여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역할이 극히 취약한 상황
이에 서울시에서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저임금 근로 및 고용 불안 해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을 통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다양한 돌봄사업의 재가방문서비스 제공, 중간조직
설립·운영 , 대체인력지원 및 경영회계 컨설팅 등의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의 기능을 지니며 공공시
설과 인프라의 신규 확충, 정규성 인력 고용과 안정된 급여 등의 좋은 일자리 편성, 서비스 직접 제
공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기본 원칙으로 둔다.
현재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법인 특별법안 발의 및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에 있으며, 복지부의 경우 법 제정 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래는 사회서비스원의 구체적 추진경과이다.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 TF 구성 및 운영(’17.6월~, 총 3회) : 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주요 핵심사항 논의 및 방향 설정
②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기획단 구성 및 운영(’17.7월~, 총 13회) : 사업법위, 설립형태, 조직 및
인력, 임금모형 등 연구·논의
③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시-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축(’17.7월~) : 법령, 세부지침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관련된 경과 공유 및 의견 제시
④ 사회서비스원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연구용역(’18.5~11월) : 표준운영모델, 조직·인력안, 연차별
사업운영안 설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보완과제 도출,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제시 등
⑤ 사회서비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 수립(’18.7월) : 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사회서비스원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8.8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토론회, 여론조사 등) : ~ ’18.9월
③ 행정안전부 협의 : ~ ’18.10월
④ 연구용역, TF회의 등을 통한 세부 사업모델 설계 : ~ ’18.11월
⑤ 시의동의안, 19년 예산안 : ~ ’18.12월 *「(가칭)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⑥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 ’19년 상반기
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와 김설희 추진단장(서울시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발표이후, 18개의 직능협회장과 실무자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Q. 공공에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노동조건의 개선 방법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있기 때문에, 수가의 인상은 정책적, 구조적인 해결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서울시의 구체적 답변을 원한다.
A. 서비스의 질, 노동조건 등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다.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것만으로도 수가 인상 등의 부분이 압력을 받는 것처럼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든다고 본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한다면, 노동정책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연구하면서 현장에 방문하고 재무구조를 살펴보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듣고 있다. 특히나 장애인활동지원 분야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복지부에 수가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중이다. 공공이 직접 서비스원을 제공한다면,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화하는데 더 나은 역할 할 것이다.
Q. 왜 사회서비스원이란 명칭으로 지었는가?
A. 지방정부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관련 법안과 중앙정부차원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부분이다.
Q. 사회서비스원을 실시하게 되는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 서비스의 격차가 생기게 될 경우 각각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차별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또한, 그동안 사회서비스를 담당했던 민간을 배척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다.
A.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들의 고용부분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반대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게 일정부분 위임을 해왔고, 민간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 정책 지원, 예산 지원으로 더 큰 힘이 생길 것이다. 민간에서 노력한 부분을 다루면서 국가에서 더 많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에서 기피하는 분야를 공공의 서비스로 제공하게 되면,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 밖의 민간과 공공의 격차부분은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Q. 기존 아동보호전문사례관리가 전문운영이 된다면 민간서비스와 사회서비스원 중 어디에 속하게 되는가?
A. 초기 사회서비스원은 일부 영역에 한정 되어 실행될 것이다. 모든 분야를 열어두기에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전문기관에서의 구체적 서비스원은 앞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Q.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와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전반적으로 힘든 여건의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실시 될 경우 긍정
정인 영향을 만들 수 있는 규모와 시장 영향력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검토한다.
Q. 내년 상반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세웠는데, 사회서비스 확대 부분에 있어 말씀하신 우선순위 이외에도 전반적인 사회복지 시설에 확대 계획이 있나?
A. 바우처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지만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순위를 세워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다음번 간담회에는 단계별, 시기별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
Q.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대부분 법인에 속해있다. 최근 몇 년간 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일부 시설들은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시설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될 것인가?
A. 법인 내 문제 발생 등의 사유로 민간차원에서 위탁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초기 단계이다. 앞서 말한 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 서비스가 안정화가 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육서비스, 신규유형 시설, 인프라 서비스 분야를 지정하였다.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은 특별법 제정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라 법인 설립,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제정 후에는 설립된 법인을 서비스원으로 전환 및 본격적인 사업 시행 등의 단계적 추진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