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
유급병가제 추진 간담회
일시 : 2018. 8.6(월) 16시
장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주최 :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참석 : 18개 직능협회 직원 및 회원기관 실무자
내용 : 유급병가제 논의의 배경과 시행 계획(안), 질의응답 등
자료 : 유급병가제 추진 간담회 자료.pdf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지난 8월 6일(월) 오후 4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유급병가제’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소속 18개 직능협회 임직원 22명이 참석하여 유급병가제에 대한 국가공무원규정, 시설별 현황, 제도 사례 등 조사한 자료에 대해 토론하였다.
먼저 추진 배경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시설, 자활사업) 사업안내, 부산시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공통안내, 장기요양기관 등의 병가 규정을 발췌하여 설명하였다.
1. 공무원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허가)할 수 있다’와 공무상병가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병가의 종류에 대해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다.
2.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 중 장애인복지시설은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고, 자활사업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운영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타 시도의 기준을 살펴본 결과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으로 공무원과 같은 연 60일을 병가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변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라고 안내되어 있다.
4. 장기요양급여 기관은 ‘유급병가인 경우 : 연간 30일 이내’로 규정하여 2018. 6. 1부터 적용하고 있다.
설명에 이어 유급내용, 서울시/복지부/여가부 운영형태와 적용, 병가 사유(종류)의 제한에 대한 의견과 자유의견을 논하였다.
1. 유급내용
-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방법
-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지급하는 방법
- 산업재해처리 보상규정의 보험급여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법
2. 서울시/복지부/여가부 운영형태와 적용
- 동일하게 적용해야함
- 복지부/여가부에서 유급병가 적용이 불가할 경우 서울시와 복지부/여가부의 보조금 비율에 맞는 비율만큼만이라도 서울시가 지급하는 방안으로 적용
3. 병가 사유(종류)의 제한
-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 병가 사유(종류)를 입원, 수술, 전염성, 진단서에 의한 질병으로 제한
- 근골격계질환, 정신적질환, 통원치료 처럼 비입원, 비수술 치료의 경우 병가를 허용해야함
4. 기타의견
- 병가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하며, 구체적 이용방법, 사유, 예시 등이 함께 공지되어야함
- 공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를 먼저해야함(산재 적용 판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일반병가를 먼저 적용할 필요는 있음)
- 공무원 규정 중 ‘지각, 조퇴, 외출이 누계 8시간이 될 경우 1일로 한다’는 규정은 입원, 수술로 인한 치료 후 통원, 재활 치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되어야함
- 대체인력사업의 주말, 야간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병가자를 대체할 경우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 주말, 야간도 가능하도록 변경될 필요성이 있음
유급병가제 논의의 배경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보장이다.
그럼 현재 서울은 유급병가가 10일인가요?